뉴스 - 공장 안전 규칙 및 규정
소식

소식

파트 1.생산 안전 책임 제도
1. 모든 수준의 담당자, 모든 종류의 엔지니어링 인력, 기능 부서 및 생산 직원의 안전 책임을 정의합니다.
2. 각 부서의 생산안전 책임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하며, 각 부서는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3. 기업의 발전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수준과 부서에서 안전 생산 책임 시스템을 성실히 구현합니다.
4. 매년 안전 생산 책임 선언문에 서명하고 이를 회사의 경영 목표 및 연간 작업 평가에 포함시킵니다.
5. 회사의 “안전위원회”는 매년 각급 전 부서의 안전생산책임제도를 전개, 점검, 평가, 포상, 처벌한다.

제2부. 안전교육 및 교육체계
(1) 3단계 안전교육 생산직에 새로 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입사 전 공장(회사)급, 작업장(주유소)급, 교대급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급 안전교육 시간은 수업시간 56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 차원의 안전교육 시간은 24시간 이상, 주유소 차원의 안전교육 시간은 2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수업-단체 안전교육 시간은 수업시간 8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특수작업 안전교육 전기, 보일러, 용접, 차량운전 등 특수작업에 종사하는 인력을 해당 기업 소관부서 및 지자체 소관부서에 배치하여 전문적인 안전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검진 풍구공포, 사찰 등을 거쳐 개인안전교육카드에 성적이 적립됩니다. 지역 안전 감독 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 및 검토에 참석하고 결과를 개인 안전 교육 카드에 기록합니다. 새로운 공정에서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장비, 새로운 광범위한 기술 생산, 고대 캔 개최됩니다. 교육. 관련 인력은 시험에 합격하고 안전 인증을 취득한 후 근무할 수 있습니다.
(3) 일일 안전교육 주유소는 교대근무를 통해 안전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교대근무 안전활동은 월 3회 이상, 1회 수업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역 전체의 안전활동은 월 1회 실시하며, 회당 수업시간은 2시간 이상으로 한다. 안전한 활동을 위한 시간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4) 외부 건설 인력에 대한 안전 교육 건설 인력이 역에 진입하기 전에 담당 회사(또는) 주유소는 건설 팀과 안전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 조치를 이행하며 안전 및 건설직원을 대상으로 한 화재예방 교육입니다.
(5) 안전교육에 있어서는 “안전제일, 예방제일”이라는 선도적 이념을 확립해야 한다. 주유소 안전관리 관련 법규, 소방법에 따라 직위별로 사고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사후안전생산책임제 참조), 안전기초기술 및 상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Part 3. 안전점검 및 숨은 트러블 개선관리 시스템
(1) 주유소는 “예방 우선”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자체 검사와 자체 검사의 원칙을 준수하며 상급 감독자의 감독과 검사를 결합하여 다양한 수준에서 안전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A. 주유소에서는 매주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비. 당직 안전관리자는 작업현장을 감독해야 하며, 불법행위 및 불안전한 요인이 발견될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상사에게 보고할 권리가 있습니다.c. 주유소감리업체는 매월 주유소 및 주요 명절에 주유소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3) 점검의 주요 내용은 안전책임제도의 이행, 작업현장의 안전관리, 장비 및 기술현황, 소방계획 및 숨은 위험의 시정 등을 포함한다.
(3) 안전점검에서 발견된 문제와 숨은 위험이 주유소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해야 한다. 주유소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효과적인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 보안검사 계정을 개설하고, 각 검사 결과를 등록하며, 계정 보관 기간은 1년입니다.
제4부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시스템
1. 점검 및 유지보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진 범위, 방법, 단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초과, 변경, 생략할 수 없다.
2. 정밀검사, 중간수리, 소규모수리를 막론하고 중앙지휘, 총체적 배치, 통일된 일정, 엄격한 규율이 ​​있어야 한다.
3. 모든 시스템을 단호하게 구현하고 신중하게 운영하며 품질을 보장하고 현장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합니다.
4. 점검 및 유지보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 및 유지보수 전에 안전장비 및 소방장비를 양호한 상태로 준비하여야 한다.
5. 점검 및 점검 시 현장 지휘관 및 안전요원의 지도에 따라 개인보호구를 잘 착용하고, 이유 없이 자리를 떠나거나 웃거나 물건을 함부로 던지지 마십시오.
6. 제거된 부품은 계획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작업에 앞서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환경을 먼저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7. 정비책임자는 교대근무 전 회의에서 안전점검 및 정비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8. 점검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이상 상황이 발견된 경우 적시에 보고하고 연락을 강화하며 점검 및 안전 확인 이후에만 유지보수를 지속해야 하며 무단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제5부 안전운영관리 시스템
1. 신청, 심사 및 승인 절차는 작업 중에 처리되어야 하며 작업의 위치, 시간, 범위, 계획, 안전 조치 및 현장 모니터링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2. 관련 규정, 운영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현장 지휘관 및 안전요원의 지시를 따르며,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3. 면허 없이는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절차가 미비하거나, 운행권이 만료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장소나 내용이 변경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4. 특수운용시에는 특수운용사의 자격을 검증하고 해당 경고를 걸어야 한다.
5. 작업 전에 안전 및 소방장비와 구조시설을 준비하여야 하며, 소방장비 및 시설을 취급할 전문인력을 지정하여야 한다.
6. 수술 중 이상상황 발견 시 즉시 신고하고 연락을 강화한다. 안전점검 및 확인을 거쳐야 공사를 계속할 수 있으며, 무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제6부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1. 건전한 안전 관리 시스템과 안전 생산 작업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2. 회사의 주요책임자로 구성되는 생산안전관리조직과 안전관리부서를 둔다.
3. 직원은 관련 법률, 규정, 규칙, 안전 지식, 전문 기술, 산업 보건 보호 및 응급 구조 지식 교육을 받고 수술 후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4.회사는 유해화학물질의 생산, 저장, 사용에 있어 상응하는 안전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고, 국가 표준 및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유지보수를 수행하여 안전한 작업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5. 회사는 생산, 보관 및 사용 장소에 통신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적용 상태를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6.실행 가능한 사고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연 1~2회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한 생산을 보장한다.
7. 독성현장에는 보호 및 항바이러스 장비와 치료약품을 준비해야 한다.
8. 사고기록의 작성은 “4가지 포기하지 않음”의 요구에 따라 진지하게 처리하고 효과적인 기록을 보호한다.

제7부 생산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1. 이 시스템은 장비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며 장비를 양호한 상태로 만들고 장비의 장기적이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2. 각 작업장은 플랫폼 장비, 파이프라인, 밸브 및 블록 기구를 누군가가 책임지도록 특별 평면 책임 시스템 또는 패키지 메커니즘을 구현해야 합니다.
3. 운영자는 3단계 교육을 통과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장비를 별도로 운영하려면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4. 작업자는 엄격한 작동 절차에 따라 장비를 시작, 작동 및 중지해야 합니다.
5. 포스트를 준수하고 회로점검을 엄격히 실시하며 작업기록을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6. 장비 윤활 작업을 신중하게 수행하고 교대 인계 시스템을 엄격히 준수하십시오. 장비가 깨끗한지 확인하고 적시에 누출을 제거하십시오.

제8부 사고관리시스템
1. 사고 발생 후 당사자 또는 발견자는 사고 장소, 시간 및 단위, 사상자 수, 원인의 사전 추정, 사고 후 조치 및 사고 수습 상황을 즉시 보고하고 보고해야 한다. 경찰에 관련 부서 및 지도자. 사상자와 중독사고, 현장을 보호하고 직원과 재산의 구조를 신속히 조직해야 합니다. 대형 화재, 폭발, 유류사고 등은 현장본부로 구성해 사고 확산을 막아야 한다.
2. 유류 유출, 화재, 폭발로 인한 중대한 사고, 중대한 사고의 경우 해당 주유소의 소방 노동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에 신속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3. 사고 조사 및 처리는 '4불 면제'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즉,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야 합니다. 사고 책임자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직원은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방 조치는 아끼지 않습니다.
4. 생산안전을 소홀히 하거나 불법지휘, 불법조업, 노동기율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유소 책임자 및 책임자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행정처벌, 경제적 처벌을 가한다. 책임의. 사건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부서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조사해야 한다.
5. 사고 발생 후 현장을 은폐, 고의로 지연, 고의로 파괴하거나, 관련 정보 및 정보의 접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책임자를 경제적 처벌하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6.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일반사고는 ​​주유소 담당자가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 안전부서 및 소방서에 보고한다. 중대한 사고 이상의 경우 주유소 책임자는 공안국, 안전국, 소방국 및 기타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조사가 끝날 때까지 조사해야 합니다. 7. 사고보고서 처리파일을 작성하고 사고 장소, 시간, 단위를 등록한다. 사고에 대한 간략한 경험, 사상자 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에 대한 사전 추정, 사고 원인에 대한 사전 판단, 사고 후 조치 및 사고 수습 상황, 최종 처리 결과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게시 시간: 2022년 8월 2일